브렉시트 후 EU와의 관계는…백서에 담긴 영국의 입장

입력 2018-07-13 04:45  

브렉시트 후 EU와의 관계는…백서에 담긴 영국의 입장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영국 정부는 12일(현지시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유럽연합(EU)과 어떤 미래 관계를 구축할지에 관한 입장을 담은 '브렉시트 백서'를 발간했다.
100쪽 넘는 분량의 백서는 브렉시트와 관련해 영국 정부의 가장 구체적인 계획을 담은 것으로 지난 6일 총리 지방관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했다.
영국 정부는 백서에서 '원칙이 있고 실질적인 브렉시트'를 추구한다고 밝혔다.
백서 발간은 '영국의 사법권과 국경, 자본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기를 원하는 대중의 결정, 국민투표 결과를 존중'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백서 발간이 협상 노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EU가 제3국과 체결한 어떠한 관계보다 영국과 EU의 새로운 관계가 더 폭넓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백서를 통해 밝힌 분야별 영국의 입장.



◇ 상품 교역 = 백서는 영국과 EU가 농산물과 수산물, 식료품 등 상품 분야에서의 자유로운 교역을 유지하기 위해 공통의 규정체계를 유지하는 자유무역지대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관세와 할당량, 원산지 증명 절차를 없앰으로써 현재의 통합된 공급망과 적시 공급 체계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백서는 구체적인 분야로 자동차산업을 들었다.
이를 통해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국경에서의 국경 통제 역시 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동의 기술위원회를 설립, 새로운 규정을 도입할 때는 양측이 합의토록 하고, 의회가 이에 대한 거부권을 갖도록 했다.
영국 정부는 EU 측과 상품부문 자유무역지대를 설치하는 한편으로 제3국과는 독자적인 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촉진된 관세협정(facilitated customs arrangement) = EU 관세동맹 탈퇴 이후 대안으로는 '촉진된 관세협정'이 제시됐다.
이에 따르면 영국은 최종적으로 EU로 향하는 제품에는 EU의 관세율과 무역정책을, 영국이 최종 목적지인 경우에는 독자적인 관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만약 최종 목적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측 중 더 높은 관세율을 우선 적용한 뒤 추후 목적지 확인 후에 이를 정산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서비스 교역 = 백서는 영국이 향후 서비스 분야에서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 대비 EU 시장에 대한 접근권 제한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비스부문에서 새로운 협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국제 교역의 원칙, EU가 다른 나라와 맺은 무역협정 전례 등에 기반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백서는 금융서비스와 관련해서 한 국가에서 승인을 받으면 EU 회원국을 상대로 자유롭게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금융 패스포트' 방식은 더는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 중국 금융기관들이 EU 규정을 지키면서 시장 접근 권한을 확보하는 양자협정을 맺은 것처럼, 영국과 EU가 감독 및 규제와 관련해 협력하고 서로 간 동등성을 인정하는 협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사법관할권 = 유럽사법재판소(ECJ)의 관할권은 종료되고 영국 법원이 분쟁 해결 권한을 가진다. 다만 영국은 ECJ의 판례 등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계획이다.

◇ 거주 및 이동 = 영국이 EU를 떠나면 이동의 자유 역시 제한된다. 백서는 의회가 이주와 관련한 정책을 결정하되 상호 간 새로운 거주이동체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직원을 양측 지역에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민들이 비자 없이 관광하거나 단기 출장을 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학생들이 해외에서 학업을 진행하는 데도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안보협력 = 백서는 브렉시트 후에도 영국과 EU가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 데이터와 정보를 공유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럽체포영장 계획은 물론 유로폴과 같은 EU 내 기구에도 잔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표준 및 경쟁 = 영국은 영국 표준규격협회(BSI)가 EU와 다른 표준을 채택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화학과 항공, 의약품 등의 분야에서 EU 기구에 계속 참여하는 대신 규정을 따르고 비용 역시 분담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환경과 고용 등의 분야에서는 양측이 고도의 규제기준을 유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경쟁 규정과 관련해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pdhis95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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