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인천 남동경찰서는 주차시비로 이웃을 빗자루로 폭행한 A(44)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4일 오전 7시 36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 B(39)씨의 머리 등을 빗자루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부인의 승용차가 주차된 B씨의 승용차에 막혀 빠져나가지 못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가 "주차를 왜 여기에 하느냐"며 따지자 "그럼 내 집 앞에 주차하겠다"며 주차장 출입로에 자신의 승용차를 옮겨 주차, A씨 부인의 승용차가 빠져나가는 것을 재차 막아서며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 빌라는 주차장이 협소해 이중주차가 빈번하게 발생했다"며 "B씨는 승용차를 빼달라는 전화를 받고 나갔다가 A씨가 주차 문제를 지적하자 화가 나 맞선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tomato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