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티켓 판매 늘었다"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효과(종합)

입력 2018-07-13 14:05  

"책·티켓 판매 늘었다"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효과(종합)
예스24, 제도시행 후 1주일간 도서 매출 15% 증가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지난 1일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가 시행된 후 책 판매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국내 인터넷서점인 예스24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가 시작된 7월 1일 이후 1주일간의 도서 매출액을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도서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5% 증가했다. 요일별 편차가 있는 점을 고려해 전년 7월 2∼8일 한 주간의 매출을 비교한 결과다.
국내 최대 공연티켓 예매처이자 인터넷서점인 인터파크는 지난 1~10일 열흘간 공연티켓과 도서 매출액이 직전 열흘간(6월 21~30일)에 비해 18% 늘었다고 밝혔다.
백승주 인터파크도서 마케팅서비스 팀장은 "문화비 소득공제가 도입되면서 문화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으로 여가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는 이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기호 예스24 대표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가 문화 업계 발전과 질 높은 콘텐츠 생산을 이끌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서·공연비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으로 책을 구입하거나 공연 관람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도서·공연비에 대해 공제율 30%, 한도 1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며,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부터 적용한다.
예스24와 인터파크를 비롯해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옥션, 티켓링크, 11번가, 위메프, 카카오엠 등 대형 온·오프라인 서점과 주요 공연티켓 판매사들 대부분이 도서·공연티켓 판매 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곳도 다른 상품 없이 도서나 공연티켓만 파는 단일사업자는 구매 기록만 남아 있으면 사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abullapi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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