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수주 편의 대가로 현금 6천만원·3천500만원 상당 승용차 받은 혐의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부동산 개발공사 계약을 맺게 도와준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챙긴 지역 개발공사 전직 사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윤모(65)씨에게 1심처럼 징역 4년과 벌금 8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뇌물로 받은 차량을 몰수하고, 6천만원도 추징했다.
윤씨는 지인 장모씨로부터 '개발공사가 발주한 공사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2008년 8월∼2010년 2월 5차례에 걸쳐 현금 6천만원과 3천5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1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재판부는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위법이 없다고 인정된다"며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수뢰액 자체가 상당히 크고 원심 형량도 대법원 양형기준보다 낮다"며 양형이 부당하다는 윤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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