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대신증권[003540]은 13일 금융소득을 증여하고 소득세 과표를 낮춰 절세할 수 있는 '대신 이익증여신탁'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는 고객이 보유한 금융자산을 신탁에 맡기고 그 이자나 배당금 등을 가족에게 증여하는 상품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면서 자녀와 배우자의 소득이 적은 고객에게 유리하다.
대상 금융상품은 신탁 설정이 가능하고 이자나 배당, 상환 이익 등 금융소득을 제공하는 상장 주식, 채권, 국내외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 등이다.
최소 가입액의 제한은 없고 신탁 보수는 가입금액의 0.1%다.
eng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