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보증 이용자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해졌다

입력 2018-07-13 10:53   수정 2018-07-13 10:56

전세자금보증 이용자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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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앞으로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으면서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한 세입자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업무협약을 통해 오는 16일부터 두 기관의 전세자금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상호 가입할 수 있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전세자금보증은 전세 세입자가 전세자금을 빌릴 때 은행 등 1금융권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해 주는 상품으로 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가입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상품이다.
지금은 세입자가 두 상품을 모두 이용하고 싶어도 담보 문제 때문에 두 상품에 동시에 가입할 수 없었지만 이번 협약으로 두 상품을 함께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유관기관과의 지속적 협업을 통해 서민·중산층 주거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객에 필요한 상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laecor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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