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도민문화시장 육성 조례 무효확인소송서 승소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일명 '플리마켓'(flea market·벼룩시장)으로 통용되는 문화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제주도 조례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제주도의회는 제주도가 대법원에 제소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민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조례안'(이하 플리마켓 조례)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도에서 제기한 해당 조례안의 근거법령 미비 문제, 상위법과의 충돌 등에 대해 '문제없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의회 입법활동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결로 제주의 문화예술장터 안에서 금지된 음식물 조리·판매 행위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제주에서 관광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던 플리마켓에서의 음식물 판매행위는 2016년 8월부터 단속 대상이 됐다.
제주시는 플리마켓의 순기능을 인정하면서도, 햇빛이나 먼지 등 오염요인 차단시설 없이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식품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등 위생상 문제가 있어 플리마켓 내 음식물 조리 판매행위를 금지했다.
장터 운영자들의 집단 반발이 이어졌다.
문화예술의 장이자 지역주민과 이주민 간 소통의 장, 관광 아이템으로 자리 잡은 제주의 문화예술장터에서 조리·판매된 다양한 음식물은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같은해 12월 플리마켓으로 통용되는 도민문화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법적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를 통과시켰다.
조례는 도민문화시장을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특정한 장소에 모여 상품을 거래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임시시장이라 규정하고, 거래 상품 안에 제주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 또는 가공·조리한 식품 등을 포함시켰다.
일부 조항이 상위법인 식품위생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제주도는 이듬해인 2017년 1월 재의결을 도의회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두달 뒤 해당 조례를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의 무효확인소송을 대법원에 냈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판결을 통해 '해당 조례안 규정을 모두 살펴봐도 가공·조리 식품에 대해 식품위생법령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식품위생법령과 모순·충돌되는 규정을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조례에 따라 도민문화시장을 개설하려는 사람에게 시설 기준을 준수하고 신고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행위가 지방자치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도의회는 "제주를 새롭게 알리는 문화상품으로 각광받으며 지역의 창의적 문화트랜드를 창출하던 도민문화시장을 행정이 가로막아 1년 6개월의 시간을 소모해 버린 셈이 됐다"며 아쉬워했다.
2016년 11월 김태석 도의원(현 제주도의회 의장)이 대표발의한 해당 조례는 제주도지사로 하여금 도민문화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시장 개설 기회를 확대하고, 개설 장소 확보와 홍보, 판로 제공 등 체계적인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도민문화시장 개설방법·시설기준과 그 밖에 편의시설·안전성 확보 등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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