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3일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형을 지지해달라며 선거구민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금품 살포에 관여한 B(75)씨 2명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경북 영천시장 선거 예비후보로 나선 C씨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마을 이장, 종친 등 선거구민 13명에게 26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 금품을 살포해 죄질이 나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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