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형인데 찍어달라" 선거구민에 금품 건넨 40대 집유

입력 2018-07-13 13:34  

"우리 형인데 찍어달라" 선거구민에 금품 건넨 40대 집유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3일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형을 지지해달라며 선거구민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금품 살포에 관여한 B(75)씨 2명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경북 영천시장 선거 예비후보로 나선 C씨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마을 이장, 종친 등 선거구민 13명에게 26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 금품을 살포해 죄질이 나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du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