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해야 할 장애인 부모가 형량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없다"

입력 2018-07-15 09:00  

"부양해야 할 장애인 부모가 형량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없다"
11살 여자 초등생과 성관계한 20대 항소심서 집행유예 취소 법정구속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11살 초등학교 여학생과 성관계를 한 2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원심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손지호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모(29)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불구속 상태로 선고공판에 출석한 신 씨를 곧바로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신 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11살 초등 5학년 여학생과 지난해 8월 자신의 승용차, 모텔 등에서 두 차례 성관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현행법(미성년자 의제강간) 상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협박, 폭력 등 강제성이 없어도 처벌받는다.
미성년자가 성관계에 동의하더라도 죄가 된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여학생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는데도 신 씨가 범행 후 정신과에서 상담치료를 받은 점, 신 씨의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 장애인이어서 신 씨가 구금되면 가족 부양이 힘들어진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풀어줬다.
그러나 2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손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는 것은 강제성이 없더라도 강간이나 다름없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 부모를 모시려면 더욱 몸가짐을 조심해야 하며 부양해야 할 장애인 부모가 있다는 것이 결코 형을 가볍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seam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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