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경자 명예훼손' 학예실장 2심도 무죄…"주관적 견해일 뿐"

입력 2018-07-13 14:58  

'천경자 명예훼손' 학예실장 2심도 무죄…"주관적 견해일 뿐"
언론기고문서 허위사실 적시 혐의…법원 "허위 인식·고의 없어"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고(故) 천경자 화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수영 부장판사)는 13일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모(51)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인도가 위작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피고인의 주관적 견해를 밝힌 것이라서 망자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다소 부주의했던 부분도 있지만 허위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천 화백의 유족은 2016년 "미인도가 가짜임에도 진품이라고 주장한다"며 전·현직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 6명을 고소·고발했다.
검찰은 이 중 바르토메우 마리 미술관장 등 5명은 무혐의 처분하고 정씨만 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정씨가 언론 기고문에서 "천 화백이 미인도 포스터를 보고 국립현대미술관에 위작임을 통보하고 이를 언론이 보도하면서 미인도 사건이 발생했다"는 취지 등으로 썼는데, 이를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사자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논란이 된 미인도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안목 감정은 물론 X선·컴퓨터 영상분석·DNA 분석 등 과학감정 기법을 총동원했고, 천 화백 특유의 작품 제작 방법이 미인도에 그대로 구현됐다며 '진품'으로 결론 내렸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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