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올라도 편법 없이…의정부노동청, 모범사례 발표

입력 2018-07-13 14:52  

최저임금 올라도 편법 없이…의정부노동청, 모범사례 발표

(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은 13일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도 편법 없이 사업체를 운영한 관내 모범사례를 발굴해 소개했다.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에 있는 복지법인 원불교 창필은혜마을은 90여명의 노인들이 들어와 생활하는 노인장기 요양시설이다.
많은 요양 시설들이 최저임금이 오르자 근로자들의 명목 휴게시간을 늘리거나 식대 공제 금액을 올리는 편법을 쓰고 있다. 하지만 은혜마을은 편법을 쓰지 않고 인상분을 그대로 지급했다.
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가 사실상 폐지돼 임금이 삭감되자 자체적으로 특별 근속 수당 제도를 만들기도 했다.
포천시에 있는 연봉마을 영화아이닉스 아파트 역시 경비원으로 일하는 근로자 4명에 대해 편법 없이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급하고 있다. 아파트 측은 경비원 임금인상 안건을 미리 주민에게 알리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가결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의정부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수사례를 발굴해 노동현장에서 최저임금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근로자와 기업이 상생하는 노사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jhch79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