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29명이 숨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건물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건물주 이모(53)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정현석 부장판사)는 13일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21일 제천의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 건물 소유주인 이씨는 평소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의 혐의는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상, 건축법 위반,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등이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2천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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