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클라우드 서비스 가이드라인 개정…내년부터 규제 완화
국내에 서버 둔 클라우드 회사에 한정…핀테크기업 등 비용절감 기대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내년부터 개인신용정보 등 금융회사가 보유한 사실상 모든 정보를 클라우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분야 클라우드 이용 확대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클라우드란 기업들이 직접 서버나 플랫폼,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보다는 KT나 네이버, 구글, 아마존 같은 대형 정보기술(IT) 업체가 제공하는 IT인프라를 빌려 쓰는 서비스다.
정부는 애초 금융회사의 보안 중요성 때문에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자체 IT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했지만, 2016년부터는 고객정보 보호와 무관한 '비(非)중요 정보'에 한해 클라우드 이용을 허용했다.
하지만 그 후에도 고객 금융정보와 같은 '중요 정보'는 여전히 클라우드 활용을 막아 놓아 이를 열어달라는 금융회사의 요구가 많았다. 특히 핀테크 업체들은 당국의 요구에 맞춰 IT 설비를 구축해야 하다 보니 초기 투자비용이 일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해왔다.
반면 해외 주요 국가들은 금융회사가 다양하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고 있다.
영국 오크노스(Oaknorth) 은행은 모든 시스템을 아마존 클라우드로 이전해 놨으며, 호주 웨스트팩(Westpac) 은행도 전체 시스템의 70%를 클라우드로 이전하기로 했다.
미국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고객관리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구축했고, 글로벌 보험사 악사(AXA)는 영국에서 고객 위험 예측과 보험금 산정에 구글 클라우드의 인공지능(AI)을 활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금융회사가 보유한 사실상 모든 정보를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주기로 했다.
대신 금융회사에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관련 보고의무를 강화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감독 및 조사업무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사고 발생 시 법적 분쟁이나 감독 관할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는 클라우드 회사에 한해서만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중 금융권 클라우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내 '금융권 클라우드 서비스 가이드라인'과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 내년 1월부터 완화된 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최훈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핀테크 업체들이 자체 구축한 인프라보다 대형 IT업체가 마련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보안 문제에서 훨씬 안전할 것"이라며 "금융회사도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만 저장공간이나 프로그램을 빌려 쓰면 되니 비용절감은 물론 각종 데이터 활용에도 유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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