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고성경찰서는 역주행해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로 A(68)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10시 40분께 고성군 마암면 인근 도로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몰다가 역주행을 해 마주 오던 프라이드 차량과 충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프라이드 차량을 뒤따르던 승용차는 급정거했다.
그러나 그 뒤에서 오던 차량이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해 아반떼·프라이드 승용차를 포함한 4대가 연쇄 추돌했다.
이 사고로 차량 3대에 타고 있던 6명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역주행한 A 씨는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초행길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 구조를 포함한 시설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초행길에 길을 잘못 들어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A 씨를 형사 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