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중국 법원이 스파이 혐의로 구속된 일본인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일·중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 중급인민법원(지방법원)이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에 주소지를 둔 50대 남성 A씨에 대해 형법의 간첩최 등을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중국 법원은 지난 10일에도 스파이 혐의로 구속된 일본인 남성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바 있어 양국 관계에 파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A씨는 지난 2015년 5월 구속된 뒤 2016년 8월 기소됐다. A씨에 대한 공판은 같은 해 11월부터 진행됐다.
아사히는 'A씨를 아는 관계자'를 인용해 A씨가 재일 조선인 부친, 일본인 모친과 함께 북한에 건너갔다가 탈북했던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2001년 일본에 돌아와 일본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는 A씨가 일본의 정보기관과 이전부터 접촉했었다는 정보도 있다면서 다만 그가 어떤 행위로 기소됐는지, 혐의를 인정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재판을 받은 단둥은 북한에 접한 무역도시로, 주변에는 국경을 지키는 군사 관련 시설이 있으며 많은 탈북자가 중국 이외의 지역으로 도망하기 위해 잠복해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아사히는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일본어 통역을 섞어 30분 이내에 끝났다고 설명했다.
A씨는 중국인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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