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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한국 국적을 얻은 후에도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출입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한 중국 동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귀화 중국 동포 김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05년 귀화해 한국 국적을 취득함에 따라 국내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출입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계속 카지노에 출입하고 싶었던 그는 중국 내 지인에게 의뢰해 동생에게 발급된 외국인등록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이는 방식으로 위조했다.
그는 서울 강남구의 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출입하는 데 실제로 위조 등록증을 사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출입하기 위해 등록증을 위조·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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