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참사 건물주 징역 7년 선고…유가족 "재판부 결정 존중"

입력 2018-07-13 20:35  

제천 참사 건물주 징역 7년 선고…유가족 "재판부 결정 존중"

(제천=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족협의회는 13일 열린 건물 소유주의 1심 재판 결과와 관련,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유가족들은 이날 오후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선고된 형량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화재 참사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재였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자들이 처벌은 받게 됐지만 (숨진) 우리 가족이 살아서 돌아올 수 없다는 점은 변하지 않기에 더 안타깝게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정현석 부장판사)는 이날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53)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건물관리자이자 발화지점인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작업을 한 김모(51·구속기소)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씨의 얼음 제거작업을 도운 관리부장 김모(66·구속기소)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내렸다.
인명 구조활동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2층 여탕 세신사 안모(51·여)씨와 1층 카운터 직원 양모(47·여)씨에 대해서는 각각 금고 2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vodcas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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