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국공무원 상대 뇌물제공 사건에 '플리바기닝' 첫 적용

입력 2018-07-14 18:00  

日, 외국공무원 상대 뇌물제공 사건에 '플리바기닝' 첫 적용
지난달 제도 도입…발전기기업체, 태국 공무원에 뇌물 제공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검찰이 지난달 도입한 '사법거래'(플리바기닝) 제도를 기업체의 외국 공무원 뇌물 공여 사건에 처음 적용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사법거래는 용의자나 피고가 다른 사람의 범죄를 알려주는 등 수사에 협조하면 검찰이 기소하지 않거나 구형량을 줄여주는 제도다. 부패, 탈세, 짬짜미 등 경제 사건, 약물이나 총기 사건이 적용 대상이다.
일본 검찰이 이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東京)지검은 발전기기 제조사인 '미쓰비시히타치(三菱日立) 파워시스템스(MHPS)' 직원들의 태국 공무원 대상 뇌물 증여 사건에 사법거래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 회사 직원들은 2015년 발전소 건설자재를 운반하던 중 태국 공무원들의 요구를 받고 6천만 엔(약 6억229만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MHPS는 내부고발로 이런 의혹을 제보받은 뒤 스스로 검찰에 신고했다.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은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을 국제적인 상거래의 공정성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금지하고 있다.
실제 행위자는 물론 법인도 처벌 대상이 돼 행위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엔(약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는 3억 엔(약 3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쿄지검이 '거래'하기로 한 대상은 사원들이 아닌 MHPS 법인으로, 혐의가 밝혀지면 사원들은 기소되지만 MHPS는 기소되지 않는다.
이런 까닭에 경제 범죄 등에서 수사가 어려운 기업 임원의 죄를 밝히기 위한 것이라는 사법거래의 도입 취지에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요미우리신문은 "사법거래의 첫 사례가 현장 사원들에게만 형사 책임을 묻는 식의 '도마뱀 꼬리 자르기'로 끝난다면 국민들은 이 제도를 이해하기 힘들 것"이라며 "검찰이 기업의 협력을 얻어 얼마만큼 간부들의 관여를 입증할지가 열쇠"라고 지적했다.
b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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