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이혼 소송중 부인 살해한 남성 검거…경찰에 자수

입력 2018-07-15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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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이혼 소송중 부인 살해한 남성 검거…경찰에 자수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이혼 소송 중에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범행 하루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15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A(47)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 20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주택에서 부인 B(40)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도주했다가 경찰 포위망이 좁혀 오자 14일 경찰에 자수 의사를 밝혔고 결국 이날 오후 10시 30분께 동구 송현동 경찰지구대에 찾아가 자수했다.
A씨는 작년 7월 B씨와 별거한 뒤 이혼 소송을 밟아오다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iny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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