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비율 40% 이내로"…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정부 예산안의 국가채무비율을 제한하는 등 재정준칙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 예산안 편성 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40% 이내로 제한하고, 정부의 실질적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2% 이하로 유지하도록 했다.
또 예산안을 편성할 때 국가채무 비율이 40%를 초과하면 초과 채무를 5년 안에 감축하는 계획을 세우고, 결산 결과 국가채무 비율이 40%를 넘으면 쓰고 남은 세출 불용액인 세계잉여금 전액을 국가채무 원리금 상환에 쓰도록 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하여금 2년 마다 40년 이상치의 '장기 재정 전망'을 의무 실시하고, 장기 재정 전망 추계와 근거 등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추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 대비 10% 이상 늘리려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며 "이런 '재정 포퓰리즘'이 중단되지 않으면, 자녀 세대는 '세금폭탄'이나 '국가부도' 사태를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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