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강원·조현천·한민구·김관진 등 대상…필요시 윗선으로 확대
군 내부인사 자체조사…민간인 조사대상은 특수단-검찰 공조 수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관련자들도 모두 수사…송영무 조사여부 촉각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 특별수사단이 16일 수사활동에 공식 착수했다.
특별수사단은 기무사가 작년 3월 촛불집회 당시 작성한 위수령 및 계엄령 문건과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을 파헤쳐 관련자 처벌에 나선다.
해·공군 출신 군 검사와 검찰 수사관 약 30명이 투입된 특별수사단은 수사기획팀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담당할 수사1팀, 계엄령 관련 문건을 담당할 수사2팀 등으로 구성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수사단으로 꾸려졌다. 기무사에 대한 고강도 수사가 예상된다. 필요하면 기무사에 대해 압수수색도 할 것으로 보인다.
군의 한 관계자는 "우선 위수령 및 계엄령 문건 작성에 관여했고, 기무사의 세월호 TF(태스크포스)에 참여한 기무사 요원들부터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기무사 세월호 TF에 참여했고 계엄령 문건 작성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의 중심에 선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과 작년 3월 최초 보고를 받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도 수사대상이다. 경우에 따라선 촛불 탄핵정국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할 수도 있다.
특별수사단은 군 내부인사에 대해선 자체적으로 수사하고, 현재 민간인 신분의 조사대상은 검찰과 공조 수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기무사 문건을 보고받고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조사할지도 주목된다.
송 장관은 지난 3월 16일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기무사 문건을 보고받고도 4개월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아 초기 판단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방부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논란이 불거지자 "외부 법리검토를 받았다"고 해명했다가 해당 문건을 검토한 외부 전문가로 언론에 지목된 최재형 감사원장 측이 반박하자 "외부에 법리검토를 의뢰한 것은 아니다"고 말을 바꿔 논란을 키웠다.
특수단은 국방부 영내에 있는 독립된 건물에 사무실을 꾸렸다. 다음 달 10일까지 1개월간 활동할 예정이지만, 필요하면 활동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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