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의 사업·규모별 구분적용을 제도화하고 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확대,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현실화 등 방안을 정부에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간담회를 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이런 후속대책 마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이 올해 16.4%, 내년에 추가로 10.9% 인상되면서 한계상황에 달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대책이 조속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소기업들은 ▲ 최저임금 사업별·규모별 구분적용 제도화 ▲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현실화 ▲ 카드카맹점 우대수수료 적용대상 확대 ▲ 온라인 영세자영업자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건의했다.
특히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의 98%는 300인 미만 기업으로 임금의 지불주체인 기업의 지불능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 역시 1∼4인 규모 기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전산업 평균의 두 배를 넘어 단일 최저임금제 적용과 급격한 인상은 소상공인을 범법자나 실업자로 만든다고 강조해왔다.
일자리 안정자금도 지원 규모를 늘리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안정자금 지원요건 중 월보수액 등 요건을 상향 조정해달라고 업계는 요구했다.
카드 수수료의 경우 중소자영업자에 대한 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을 3억원과 5억원에서 5억원과 10억원으로 각각 확대하고 정부의 세금징수 협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유소와 슈퍼마켓 등 세금부분에 대한 카드수수료 면제 대책도 주문했다.
임차인의 안정적인 생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릴 것도 요구했다.
이외에도 생계형 적합업종 모니터링 강화와 시행령 마련 시 업계 의견 반영, 온라인 상품권 판매와 구내식당 의무휴무제 시행 확대 등도 주문했다.
박성택 중앙회 회장은 "27년 만에 처음으로 사용자위원이 회의에 불참한 것은 그만큼 영세기업의 상황이 절박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라며 "경영계가 강력히 요구한 '사업별·규모별 구분적용 제도화'를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재원 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전체 근로자의 4분의 1이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다"며 "고율인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 없이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찾기 어려워 정부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지원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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