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실장·학부모 출국금지…금전 거래·추가 관련자 여부 등 수사 확대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고3 기말고사 시험지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중간고사 때도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기말고사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불구속 입건된 광주 모 고등학교 행정실장 A(58)씨가 중간고사 때도 시험지를 학부모 B(52·여)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중간고사 때도 시험지 유출이 이뤄졌다고 보는 근거를 언론에 공개하기 어렵지만, B씨를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유출 경위 조사에서 학교 측 관리 소홀도 확인했다.
A씨는 인쇄실 내부에 방치된 시험지 원안을 복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험지 복사를 담당한 학교 직원이 업무를 잠시 중단하면서 원안을 따로 보관하지 않았고, 인쇄용지와 함께 원안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시험지 원안을 유출하지 않고 복사본만 유출했기 때문에 절도 혐의 적용 여부를 고심중이다.
또 유출된 기말시험 과목은 애초 알려진 5개가 아닌 모든 과목(9개)인 것으로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
해당 학교는 이러한 수사 내용에 따라 3학년 기말고사 모든 과목을 오는 19∼20일 다시 치르기로 했다.
이 사건은 지난 6∼10일 기말고사를 치르면서 B 씨의 아들 C 군이 급우들에게 미리 알려준 일부 문제가 실제로 출제되자 학생들이 의구심을 품고 학교에 신고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광주시교육청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와 B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하고 시험지 유출 경위와 추가 관련자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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