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델리=연합뉴스) 김영현 특파원 = 인도네시아 아체주(州)에서 동성애자 등 15명이 이슬람 율법(샤이라)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개 태형을 당했다.
15일(현지시간) CNN 방송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13일 수마트라 섬의 아체주 주도 반다아체의 이슬람 사원 밖에서 동성애자와 불륜 혐의자 15명이 수백 명의 주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태형에 처해졌다.
이들 중 남성 2명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채찍 등으로 87대를 맞았다.
9명은 불륜을 저질렀다가 적발돼 26대를 맞았고, 4명은 술을 마셨다가 태형 처벌을 받았다.
전체 15명 가운데 5명은 여성이었다.
CNN에 따르면 흰옷을 입은 이들이 태형을 받기 위해 차례로 앞으로 나섰고, 두건을 쓴 집행관이 제복을 입은 이의 지시에 따라 형을 진행했다.
이 장면을 지켜본 일부 주민들은 동성애자 등을 향해 야유를 퍼부었고, 일부는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고 CNN은 전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의 90%가 이슬람 신자지만 대부분 온건파다.
하지만 이슬람 근본주의가 강한 아체주에서는 2014년 결혼 전 남녀교제 등을 이슬람 율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종교경찰(샤이라 경찰)이 위반자를 단속한다.
그러나 여성과 소수파 종교, 성소수자 등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게 많아 이를 둘러싼 인권침해 논란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아체주 주지사는 올 초 태형은 교도소 내에서만 집행하도록 명령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다아체의 종교경찰서장인 무하마드 히다야트는 "(주 지사의) 명령에는 구체적인 지시사항이 빠져있어서 이번 태형은 공개적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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