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과수화상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방제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에 피해를 주는 식물병으로 식물방역법에 따라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 12일 기준으로 안성(4)·천안(8)·제천(26)·평창(3)·원주(2)·충주(2) 등 경기와 충청, 강원 지역 45개 농가에서 발생했다.
전체 발생 면적은 36.7㏊며, 이 중 29.7㏊는 매몰 조치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역학조사 결과 올해 과수화상병균은 2015~2017년 안성·천안에서 발생한 병원균과 동일한 유전자형으로, 북미 동부 지역에 분포하는 그룹으로 분석됐다.
이들 병균은 수년 전부터 작업자나 묘목 등에 의해 유입돼 잠복하다 올해 발현된 것으로 추정된다.
농식품부는 발생 시군과 인근 지역에 대해 식물방제관 등 전문가와 함께 관계기관 합동 정밀 예찰조사를 실시했다. 전국 단위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자체 정밀 예찰조사가 진행됐다.
확산 방지를 위해 농가의 자발적 신고를 활성화하고 관계기관 대응체계도 강화했다.
아울러 농진청은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 등 매몰 조치된 곳에 대해서는 관련 고시에 따라 손실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상 규모는 과종과 재배유형, 수령 등에 따라 3년간 소득 수준으로 책정된다.
이번 조치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문가 의견과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방제대책 보완과 매몰기준 설정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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