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서해어업관리단이 불법 외국어선 단속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기 위해 단속 공무원 교차 승선을 시행한다.
16일 서해해경청에 따르면 두 기관은 지난 14∼15일과 오는 25∼26일 두 차례에 걸쳐 해양경찰 경비함정 특수기동대원과 어업감독 공무원들을 각각 2명씩 교차 승선하도록 하고 있다.
서해 최일선 현장에서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만나 외국어선 불법 조업 단속 중 겪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정보를 교류해 업무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실무자들을 상대 기관의 교육·훈련에 동참시키고 자체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불법 외국어선의 지능화·흉포화로 단속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협업을 강화하고 성어기 합동 단속 등을 통해 서해 상에서 공권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reu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