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낀 '나이롱 환자' 25명 적발…보험금 3억여원 타내

입력 2018-07-16 15:34  

보험설계사 낀 '나이롱 환자' 25명 적발…보험금 3억여원 타내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통원 치료가 가능한데도 통증을 과장해 병원에 입원한 뒤 보험금을 타낸 전·현직 보험설계사 등 25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A(36·여) 씨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청주시 상당구의 한 병원에 경미한 사고나 질병을 이유로 입원해 보험금 3억9천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이들을 입원시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7천400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건강보험법·의료법 위반 등)로 병원장 B(4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25명 중에는 전·현직 보험설계사, 요양보호사, 병원 직원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C(30) 씨는 다치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골절 진단을 받고 3주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회사로부터 34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A씨 등 속칭 '나일롱(가짜)환자'들은 주로 가벼운 접촉사고나 만성질환 등을 이유로 2∼3주 진단을 받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냈다.
보험사기범 중에는 수시로 병원을 드나들면서 가게 영업을 하거나 여행을 간 사람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logo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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