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업체 설립·중복 투찰' 대전 학교급식 입찰 비리 잇단 유죄

입력 2018-07-16 16:47  

'위장업체 설립·중복 투찰' 대전 학교급식 입찰 비리 잇단 유죄
전교조 "해당 업체 자격 박탈·식재료 공공조달 시스템 구축해야"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대전지역 일부 학교급식 업체들이 위장업체를 설립한 뒤 중복 투찰하는 방식 등으로 '입찰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올해 초 34개 식재료 납품업체 대표 31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가운데 법원이 이들 업체에 대해 잇단 유죄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들 업체는 학교급식 전자입찰에서 낙찰률을 높이려고 가족 명의 등으로 된 위장업체를 여러 개 설립한 뒤 중복 투찰하는 등의 방식으로 공정한 입찰 절차를 방해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신혜영 부장판사는 16일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급식업자 A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4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자신과 부인 명의 회사 두 곳을 이용해 중복 투찰하는 방식으로 총 260차례에 걸쳐 20억여원 상당을 부당하게 낙찰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동일 입찰 건에 중복 투찰한 후 2개 업체 중 어느 업체가 낙찰받더라도 계약서작성 등 행정 업무, 식자재 구입, 배송, 자금 관리는 공동으로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신 판사는 "범행 기간, 낙찰금액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민소영 부장판사도 16일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급식업체 대표 B씨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민 판사는 B씨에게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했다.
B씨도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 등을 내세워 다수의 급식업체를 설립한 뒤 학교에서 매달 진행하는 식재료 구매 전자입찰에 참여해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전교조 대전지부는 "2016년 10월 급식업체의 투찰 방해 및 입찰 짬짜미, 현품설명서를 통한 특정 업체 밀어주기, 급식 브로커 3명의 부당 개입 및 비자금 조성 등의 의혹에 대해 수사해 달라"는 A4 11쪽짜리 진정서를 대전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이날 논평에서 "대전교육청은 입찰 비리로 유죄판결을 받은 급식업체들이 다시는 식재료 납품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자격을 영구 박탈하라"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운영하는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의 최저가 낙찰제가 지속적인 허점과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만큼 식재료 공공조달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kjun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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