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금투 "씨모텍 증권집단소송서 책임 손해액 10%로 제한"

입력 2018-07-1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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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금투 "씨모텍 증권집단소송서 책임 손해액 10%로 제한"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2011년 상장 폐지된 방송·통신장비업체 씨모텍의 주주들이 유상증자 주관사인 DB금융투자[016610](옛 동부증권)을 상대로 낸 증권집단소송의 1심에서 DB금융투자의 책임이 손해액의 10%로 제한됐다.
DB금융투자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지난 13일 이같이 선고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상증자 후 씨모텍의 주가가 전적으로 증권신고서 등의 거짓기재로 인해 하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입은 손해의 상당 부분은 나무이쿼티 측의 씨모텍 자산에 대한 대규모 횡령, 배임 행위로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의 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10%로 제한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14억5천527만9천411원과 이에 대해 2011년 1월 28일부터 2018년 7월 1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감정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소송비용 중 10분의 9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고 덧붙였다.DB금융투자는 "본 건과 관련해 추가 진행사항이 있는 경우 당사 소송대리인과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형 외 185명은 2011년 1월 씨모텍의 유상증자 대표 주관회사이자 증권인수인으로 참여한 당시 동부증권이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중요사항에 대해 거짓을 기재해 손해를 입혔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hyunmin62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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