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차이나하오란[900090]이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6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서 접수 15영업일 이내인 다음 달 6일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hyunmin623@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차이나하오란[900090]이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6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서 접수 15영업일 이내인 다음 달 6일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hyunmin623@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