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경찰이 호송 중이던 피의자가 수갑을 풀고 도주했다가 1시간여 만에 검거됐다.
16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4시께 성매매 알선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36)씨가 울산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호송차를 타고 경찰서 유치장으로 가던 중 손목이 아프다며 병원 치료를 받고 싶다고 요구했다.
A씨는 경찰관 2명과 함께 남구의 한 병원에서 손목 치료를 받은 뒤 호송차로 돌아왔지만, 경찰관들이 잠시 다른 데 신경 쓰는 틈을 타 차 문을 열고 도주했다.
A씨는 치료를 위해 손목에 감은 붕대 위로 찬 수갑이 헐거워지자 수갑을 풀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뒤따르던 경찰관에게 곧바로 붙잡혔지만, 몸싸움을 벌이며 격렬하게 저항한 뒤 다시 달아났다.
A씨는 멀리 달아나지는 못한 채 인근 주택가 공터에 있는 컨테이너에 숨어있다가 A씨를 목격한 주민 신고로 결국 1시간여 만에 검거됐다.
경찰은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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