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을 위조하는 등 고의로 식품 위생 법령을 위반했던 식품제조업체 등 428곳을 재점검한 결과, 23곳이 다시 위생기준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강원도 속초에 있는 유명음식점 만석닭강정은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해 적발됐다. 조리장의 바닥과 선반에 음식 찌꺼기가 남아있었고 주방 후드에는 기름때와 먼지가 껴 있는 등 청결하지 않은 상태로 조리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육가공업으로 등록한 ㈜만석닭강정도 휴무 중인 종업원이 위생교육에 참석한 것으로 기재하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다가 적발됐다.
전북 고창군에 있는 고산식품은 '고산자연담은신선무' 등 9개 제품을 생산하면서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았다. 또 작업장 천장에 곰팡이가 피어있고 작업장 바닥에 무 찌꺼기를 그대로 쌓아놓는 등 위생 기준도 위반했다.
충남 금산군에 있는 대성제분주식회사는 '퀸혼합고구마전분', '차이니스혼합고구마전분' 제품을 생산하면서 무표시 원료와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최근 3년간 식품 관련 법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한 업체들을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27일까지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식약처는 "고의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하거나 위해 우려가 큰 식품을 제조·유통·판매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기만행위를 뿌리 뽑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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