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시험지 유출' 누가 관여했고 돈거래 있었나…압수수색(종합)

입력 2018-07-17 11:30   수정 2018-07-1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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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시험지 유출' 누가 관여했고 돈거래 있었나…압수수색(종합)

경찰, 행정실장·학부모 집과 학교서 증거확보 나서…금융거래·휴대전화 분석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 모 고교의 시험지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행정실장·학부모의 집과 학교를 압수 수색을 하며 증거확보에 나섰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7일 오전 9시부터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불구속 입건된 광주 모 고등학교 행정실장 A(58)씨 집에 수사관을 보내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입건된 학부모 B(52·여)씨의 집도 압수수색했다.
자택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50분 동안 사건이 일어난 학교로 수사관 10명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행정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어갔다.
이번 압수수색은 시험지 유출에 따른 금전 거래 여부와 다른 학교 관계자의 공모 여부 등을 밝히기 위해 이뤄졌다.
경찰은 정년퇴직을 불과 2년여 앞둔 A씨의 범행동기가 뚜렷하지 않고, 유출된 시험문제가 수험생인 B씨 아들에게 요약본 형태로 전달돼 금품거래 및 추가 관련자 여부 파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중간고사 시험지 유출 경위는 이들의 진술로만 확인된 만큼 증거확보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이들의 금융거래 내용과 휴대전화 사용기록도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A씨는 학교운영위원장인 B씨의 부탁을 받고 지난 2일 오후 5시께 학교 인쇄실에 보관 중인 3학년 이과 기말고사 모든 과목 시험지 원안을 복사해 같은 날 오후 6시께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지난 6∼10일 기말고사를 치르면서 B씨의 아들이 급우들에게 미리 알려준 일부 문제가 시험에 출제되자 의구심을 품은 학생들 신고로 학교에 알려졌다.
광주시교육청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와 B씨를 조사하면서 중간고사 때도 3학년 이과 모든 과목 시험문제를 유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해당 학교는 3학년 기말고사 모든 과목을 오는 19∼20일 다시 치르기로 했고, 유출된 시험지로 중간·기말고사를 본 B씨 아들은 자퇴하기로 했다.
h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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