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내부거래 비율 16.4%로 높아…내부거래위원회 설치 필요"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LG[003550]그룹 상장 계열사 가운데 의결권 행사 관련 제도가 도입된 곳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LG그룹의 상장·비상장 계열사 70곳의 공정거래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월 현재 상장 계열사 11곳 중에서 집중투표제나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기업은 없었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일부 비상장 계열사(집중투표제 21개사, 서면투표제 12개사)에서만 의결권 행사 관련 제도를 활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자투표제는 비상장 계열사도 도입하지 않았다.
이는 26대 그룹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제도별로 살펴보면 26대 그룹의 계열사 1천170개사 가운데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곳은 339곳(28.94%)에 달하고 서면투표제는 319곳(27.26%), 전자투표제는 39곳(3.33%)이었다.
안상희 본부장은 "향후 주주 권익 개선 측면에서 상장 계열사의 의결권 행사 관련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주환원 제도로는 LG그룹 상장 계열사가 지난해 모두 현금배당을 실시했다.
LG상사[001120]를 제외한 그룹 내 상장사가 중간배당을 할 수 있도록 정관에 규정하긴 했으나 실제로 중간배당을 한 기업은 없었다.
현금배당 성향은 LG가 최대주주로 있는 지투알[035000](41.3%)이 가장 높았다.
최근 3년간 대규모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이 있었던 상장 계열사는 LG화학[051910]과 실리콘웍스[108320] 등 2곳이었다.
한편 LG그룹은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율이 지속해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14.1%였던 그룹의 내부거래 비율은 지난해 16.4%로 높아졌다.
이는 작년 26대 주요 그룹의 평균 내부거래 비율(12.9%)보다 높은 수준이다.
안 본부장은 "LG그룹은 정보기술(IT)·생활가전·전장 사업 부문에서 수직계열화를 이뤄 내부거래 비율이 다른 기업집단보다 높다"며 "지속적인 내부거래 규모 증가에 대해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등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LG그룹 총수 일가의 계열사 등기임원 등재비율은 7.1%로, 국내 10대 그룹 총수 일가의 평균치(16.2%)보다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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