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주식매수청구대금 7천416억원…700% 증가

입력 2018-07-17 11:01  

상반기 주식매수청구대금 7천416억원…700% 증가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올해 상반기 기업 인수 합병(M&A) 등에 따라 회사가 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청구대금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상반기 상장법인이 예탁원을 통해 지급한 주식매수청구대금은 7천416억원으로 작년 동기(929억원) 대비 700%나 증가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롯데상사 등 계열사를 합병한 롯데지주[004990]가 1천276억원을 지급했고 도레이케미칼도 418억원을 내줬다.
코스닥시장에서는 CJ E&M[130960]과 CJ오쇼핑[035760]이 합병하면서 CJ E&M이 3천139억원을, CJ오쇼핑이 1천892억원을 각각 지급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안이 이사회에서 결의됐을 때 그 결의에 반대한 주주가 자신의 소유 주식을 회사가 매수하도록 요구하는 권리다.
상장법인 중 상반기에 M&A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회사는 50개사로, 작년 동기(41개사) 대비 22% 증가했다.
시장별로는 코스피 상장사가 23개, 코스닥 상장사가 27개사다.
사유별로는 합병이 47개사로 가장 많고 주식교환·이전 2개사, 영업 양·수도 1개사 등 순이다.




engi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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