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환경부는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 '물놀이형 수경 시설 제도개선 및 관리 대상 확대'를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 시설'은 수돗물이나 지하수 등을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가운데 사람 몸과 직접 닿아 물놀이하도록 만들어진 시설이다.
간담회에는 신 의원과 안병옥 환경부 차관, 대한주택관리사협회·한국토지주택공사·시민단체 관계자, 경기도 공무원,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한다.
신 의원은 "물놀이형 수경 시설의 주 이용자가 아이들인 만큼 수질관리는 매우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물환경보전법 개정안과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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