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국가경찰 수사·자치경찰 초동조치' 공동대응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지방경찰청은 자치경찰 수행사무 업무 이관을 제주 전역으로 확대하는 등의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2단계에서는 기존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사무이관을 제주동부서에서 제주서부경찰서와 서귀포경찰서 등 제주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제주서부경찰서(26명)와 서귀포경찰서(17명) 인력 43명이 자치경찰에 파견된다.
제주동부서의 지역경찰(지구대) 및 112신고 처리 사무도 추가로 자치경찰에 넘어가며 이에 따른 인력 53명도 파견된다.
경찰은 지난 4월 말 1단계로 동부서에 한해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사무업무를 이관하고 인력 27명을 자치경찰에 보내 지원하고 있다.
경찰은 내년 초까지로 계획된 자치경찰 인력 파견 기간 치안서비스 제공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기동 순찰대를 지구대 인력으로 돌리고 불필요한 업무는 줄이는 개선 대책을 병행하고 있다.
도의회 임시회에서 논란이 된 성폭력·가정폭력·가정 내 아동학대·기타 아동학대 등은 4종 사무는 국가경찰과 공동처리하는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112 경찰 상황실로 신고가 들어오면 국가경찰이나 자치경찰에 동시에 관련 내용을 전파한다. 만약 자치경찰이 사건장소에 먼저 도착하는 경우 자치경찰이 상황 제지·격리 등 초동조치를 하고 강력 사건으로 비화하면 수사는 기존대로 국가경찰이 맡는다.
16일 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차 회의에서는 형사범죄 사무가 (자치경찰에) 넘어오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제주청 관계자는 "모든 신고가 곧 수사로 이어지진 않는다"면서 "초동조치와 피해자 지원 업무를 자치경찰이 맡게 되고 수사로 이어지면 국가경찰이 하는 공동처리 개념"이라고 말했다. 제주특별법에서도 자치경찰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준용하는 초동조치 등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형사범죄 수사권을 자치경찰에 넘기는 것이 아니라 역할을 나눠 공동처리하는 것이란 의미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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