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드루킹, 노회찬 측에 불법자금 전달 의심"…소환 가능성(종합)

입력 2018-07-17 16:30   수정 2018-07-17 17:18

특검 "드루킹, 노회찬 측에 불법자금 전달 의심"…소환 가능성(종합)
드루킹, 2016년 수사 땐 무혐의…특검 "당시 증거는 위조된 것"
'증거위조' 변호사 긴급체포…노 의원 "터무니없는 주장" 일축
'500만원 수수' 김경수 전 보좌관 휴대전화·자동차 압수수색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강애란 기자 =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 일당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검은 17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측에 불법 자금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 회원 '아보카' 도모(61) 변호사를 긴급체포했다.
도 변호사는 드루킹과 공모해 경기고 동창인 노 원내대표와 경공모의 만남을 주선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기부한 혐의를 받는다고 특검 측은 밝혔다.
그는 당시 수사기관에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위조된 증거를 제출해 드루킹이 무혐의 처분을 받게 하는 등 증거를 위조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박상융 특별검사보는 "도 변호사에게 1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위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 조사해야 하지만 도 변호사가 (노 원내대표와 만남을) 주선해주고, (금품을) 전달한 것 같다는 혐의"라고 덧붙였다.

드루킹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노 원내대표 측에 5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드루킹 측이 5천만원의 현금을 인출했으나 노 원내대표 측에 돈이 전달된 흔적을 찾지 못했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올해 댓글조작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드루킹 측이 금품을 실제로 건넨 것으로 보이는 정황 증거를 경공모 채팅방 자료 등에서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드루킹이 5천만원을 전달하지 못해 반환한 것처럼 꾸미려 4천여만원의 돈을 경공모 측에 입금한 '위장 거래'에도 도 변호사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특검보는 "당시 검찰의 무혐의 결정은 위조된 서류를 근거로 난 것인 만큼 다시 사건을 인지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정치인을 소환 조사하겠느냐'는 질문에 "조사할 필요성이 당연히 있다"며 노 원내대표의 소환 가능성을 시사했다.
도 변호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 원내대표도 방송 등을 통해 관련 의혹이 터무니없다며 일축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드루킹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한모(49)씨의 자택과 승용차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그가 사용하던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해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한씨는 작년 9월 경기도 한 식당에서 경공모 핵심 회원 '성원' 김모(49)씨, '파로스' 김모(49)씨를 만나 500만원을 챙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를 받는다.
이후 한씨는 드루킹이 체포된 올해 3월 국회 커피숍에서 성원 김씨에게 500만원을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한씨와 성원, 파로스는 모두 드루킹이 김 지사에게 한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 관련 편의를 바라며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혐의를 시인했다.
특검은 한씨를 조만간 소환해 그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김 지사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캐물을 예정이다.
특검은 한씨가 2017년 초 경공모가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방문해 댓글 자동조작 시스템 '킹크랩'을 시연하는 모습을 봤다는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한편 특검은 전날 경기도 파주시 창고를 압수수색해 경공모가 쓰던 컴퓨터 9대, 외장하드 8개, 휴대전화 9개, 유심(USIM) 5개, CD 5장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검 "드루킹, 노회찬 측에 불법자금 전달 의심"…소환 가능성

bangh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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