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최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자율학교 재지정을 거부당한 서울미술고등학교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미술고는 16일 서울행정법원에 자율학교 지정 기간 연장 미승인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17일 밝혔다.
학교 측은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학교 지정취소 사유가 아닌 작년 감사결과를 토대로 미승인처분을 내렸다"면서 "행정기관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청 결정을 존중하지만, 서울미술고 입학을 위해 준비해온 전국의 학생들이 피해를 볼까 우려스럽다"면서 "동문과 재학생, 예비신입생 피해를 줄이고자 법적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서울미술고 운영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학교 측이 낸 자율학교 지정 기간 연장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미술고는 운영성과평가 5개 영역 중 3개에서 '매우 미흡' 판정을 받았다.
연장신청이 거부되면서 서울미술고는 내년 2월 28일 이후 자율학교 지위를 잃고 전국단위 학생모집이나 입학금·수업료 자체 결정 등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지난해 서울미술고는 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에서 설립자 가족 간 내부거래를 통한 학교예산 부당집행 등 16가지 문제점을 지적받았다.
또 올해 초에는 과거 학생 성추행 의혹을 받는 기간제교사를 절차를 어겨가며 다시 채용했다가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법원에서 통보받은 바가 없다"면서 "법무팀과 상의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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