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당 지역주택조합, 교육청과 마찰…천안시 "공사중지 명령 예고"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한 주택조합이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않은 채 충남 천안시 청당동에 대규모 아파트를 건립, 교육 당국과 마찰을 빚고 있다.
17일 천안교육지원청에 따르면 2016년 12월 청당지역 청당코오롱하늘채지역주택조합과 공동주택개발 협의 때 천안시에 '학교용지를 확보한 이후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승인조건을 기관협의 의견으로 반영토록 했다.
인근의 천안청당초등학교가 과밀학급이 돼 학교 신설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 아파트(1천534가구)가 준공되면 현재 35학급인 청당초등학교는 13∼14학급 정도가 더 늘어날 것으로 교육청은 보고 있다.
당시 시는 이런 조건을 붙여 1만5천59㎡ 규모의 학교용지를 매입, 기부채납하도록 사업계획을 조건부 승인했다.
그러나 이 주택조합은 이행확약 및 조건부 사업승인 조건을 지키지 않은 채 지난해 2월 착공, 현재 20층 공사를 진행 중이다.
허삼복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시에 승인조건이 충족되도록 6차례에 걸쳐 이행을 촉구했지만, 여전히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학교용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학생들을 근거리에 수용할 수 없어 교육 대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교육청의 요구를 받아들여 공사중지 처분 유보 등을 거쳐 오는 20일 공사중지 명령을 예고한 상태"라고 말했다.
청당동 일원에 아파트를 건설할 예정인 나머지 3개의 건설사 등과 함께 학교용지를 사야 할 조합 측은 단독으로는 용지 매입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돼 부지를 사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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