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철 성분 함유 건강기능식품, 어린이 안전용기 써야"

입력 2018-07-1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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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철 성분 함유 건강기능식품, 어린이 안전용기 써야"
"식약처 직원 31명, 미신고 외부강의로 1천400만원 받아"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린이의 철 성분 중독사고를 막고자 1회 철 섭취량이 30㎎ 이상인 의약품은 어린이 안전용기를 쓰도록 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용기 사용 대상에서 누락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기관운영' 감사보고서를 17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임신부의 83%가 철 보충제를 섭취할 정도로 철이 국민 건강생활에 중요하지만, 철을 과다 복용하면 위장관 출혈, 간 손상, 신부전증 등에 이를 수 있으며, 어린이 중독사고 사례도 보고됐다.
미국 독극물 통제센터협회 보고를 보면, 2016년 철 중독사고 4천295건 중 51%(2천204건)가 6세 미만 어린이 중독사고였다.
현재 약사법과 의약품 안전규칙에 따라 1회 철 섭취량이 30㎎ 이상인 의약품은 어린이 안전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안전용기는 5세 미만 어린이가 5분 안에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됐다.
감사원은 의약품보다 어린이의 접근성이 더 높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적절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식약처장에게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 확인 결과 2015∼2017년 생산된 건강기능식품 중 1회 철 성분 섭취량이 30㎎ 이상인 제품은 25개 품목이고, 이들 품목의 3년 매출액이 총 4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 보건용 마스크 착용 시 노약자·호흡기 질환자·임산부·어린이 등이 호흡하기 불편할 경우에 대한 사용상 주의사항과 마스크 크기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식약처장에게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보건용 마스크 생산·수입 실적은 2015년 157억원에서 2017년 340억원으로 늘었고, 올해 3월 기준으로 69개사, 372개 제품이 있다.
감사원은 이밖에 식약처 직원 31명이 2016∼2017년 59차례에 걸쳐 사전신고 없이 외부강의·강연·발표 등을 통해 1천432만원의 사례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명은 시간 상한을 초과해 외부강의를 해 식약처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
감사원은 식약처장에게 미신고 외부강의 등으로 적발된 직원들을 행동강령에 따라 적정히 조치하고,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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