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부동산에 투자하면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1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B씨에게 경북 포항의 한 임야를 보여주면서 "공장이 들어설 예정인데 주택을 지어 팔아도 되는 곳이다. 1억5천만원을 투자하면 임야를 용도 변경한 후 전매해 2개월 이내에 1억원을 얹어 돌려주겠다"고 속여 총 1억6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가로챈 돈 중 1천만원은 수고비와 경비 명목으로 자신이 챙기고, 나머지 1억5천만원은 땅 주인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편취금액이 1억6천만원에 이르는 데도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 가족에게 변제를 약속하고도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얻은 범죄 이익이 표면상 크지 않고, 피고인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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