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모 고교 수영코치가 학부모에게 금품을 받은 의혹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모 고교 수영코치가 학부모에게 금품을 받았거나 요구한 의혹이 있으니 수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내사를 진행 중이다고 17일 밝혔다.
교육청 감사결과에 따르면 해당 코치는 올해 2월 학부모 대표로부터 설 명절 인사비 명목으로 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4월 16일 모 학부모에게 전화해 국가대표 상비군 선발 시 감독·코치에게 100만원씩 사례해야 한다며 모두 200만원을 요구한 의혹도 있다.
수영대회에 참석한 학생의 학부모 4명에게는 밥을 사라며 향응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부모 제보로 감사에 들어간 시 교육청은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구체적인 시기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은 코치가 학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한 정황이 녹음된 녹취 파일 등을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무기계약직 신분인 코치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한 후 해당 코치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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