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횡단보도서 넘어진 시민 차량으로 친 30대 입건

입력 2018-07-17 17:22   수정 2018-07-17 17:26

술 취해 횡단보도서 넘어진 시민 차량으로 친 30대 입건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술 취해 횡단보도에서 넘어진 시민을 자신의 차량으로 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운전자 A(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1시 58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횡단보도에서 술에 취해 넘어진 B(53)씨를 확인하지 못하고 자신이 몰던 제네시스 승용차로 치고 지나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직후 119에 신고했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가슴부위 등을 크게 다쳐 중태다.
경찰은 A씨가 사고를 내기 전 자동차 한 대가 사고현장을 지나간 장면을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보했으며 이 차량도 B씨를 치고 달아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적하고 있다.
imag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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