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를 품은 강릉역 조형물'…검찰, 작가 등 3명 기소

입력 2018-07-17 18:15  

'비리를 품은 강릉역 조형물'…검찰, 작가 등 3명 기소

(강릉=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강원 강릉시가 올림픽 개최 등을 기념하고자 강릉역에 조성한 상징 조형물 '태양을 품은 강릉'이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지난해 3월 강릉시가 발주한 강릉역 상징 조형물 현상 공모와 관련해 조형물 작가 A(49·서울)씨와 건축사이자 전 강원도의원을 지낸 B(58)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 했다.
또 B씨로부터 특정 작품에 최고점을 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원을 받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전직 간부 C(57)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와 B씨는 강릉시청 공무원으로부터 심사위원 구성 명단을 입수, 심사위원인 대학 교수들에게 전화해 A씨가 제출한 작품에 최고 점수를 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제출한 작품에 '잘 부탁한다'며 현금 500만원을 C씨에게 제공했다.
A씨와 B씨는 당선금 10억원을 받아 조형물 제작에는 4억원 가량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수익금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강릉시에는 9억원 상당을 조형물 제작 비용으로 사용하고 수익은 9천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거짓 신고했다.
dmz@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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