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축제장서 성희롱한 김제시 국장 강등해야"

입력 2018-07-18 14:00  

감사원 "축제장서 성희롱한 김제시 국장 강등해야"
"성희롱 은폐하려 한 김제시 전 부시장 정직해야"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김제시 과장이 축제장에서 여성 주무관을 성희롱했음에도 국장 직무대리를 거쳐 국장으로 승진한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과장으로 강등하라고 김제시장에게 요구했다.
또, 성희롱사건을 부당처리하고 은폐하려 한 김제시 전 부시장이자 시장 권한대행이었던 이후천 전북도 서기관을 정직 처분하라고 전북도지사에게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김제시·완주군 기관운영 감사보고서'를 18일 공개했다.


김제시 국장 A씨는 과장이었던 작년 9월 23일 지평선축제장을 방문해 음식을 나르던 동사무소 소속 여성 주무관 B씨에게 공무원인줄 알고도 3회 이상 '주모'(술을 파는 여자라는 뜻)라고 불렀다.
이어 팁이라면서 1만원권 지폐를 앞치마와 옷 사이에 넣는 등의 언행을 했다.
이에 B씨는 심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 불쾌감을 느끼고 음식 만드는 곳으로 이동해 울었다고 진술했다.
김제시 기획감사실은 작년 10월 A씨를 품위유지 의무위반(성희롱)으로 징계를 요구하는 '비위공무원 조치계획' 문서를 만들었으나 김제시장은 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시장직을 상실했다.
시장 권한대행을 넘겨받은 이후천 당시 부시장은 기획감사실이 작년 12월 A씨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결재해 달라고 하자 "이 건은 다 해결된 것인데 자꾸 거론해서 긁어 부스럼을 만드냐"며 결재를 거절했다.
이후 이 전 부시장은 "A씨가 공직생활을 40년간 했고, 표창 공적이 다수 있다는 내용을 넣어 훈계 처분하는 것으로 문건을 만들라"고 지시해 올해 1월 30일 훈계처분을 내렸다.
A씨는 훈계처분을 받은 날 국장 직무대리로 지정됐고, 올해 4월13일 국장으로 승진했다.
이 전 부시장은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 피해자 B씨에게 전화해 "가고 싶은 부서가 있으면 어디든 말하라"고 회유하면서 "감사원에 피해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하는 등 은폐하려 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완주군이 민원인 D씨가 2016년 9월 관내 숲속야영장 조성계획을 승인해달라고 신청하자, 산림형질변경 면적(7천909㎡)이 규정상 허용된 면적을 초과하는 점에 대해 산림청에 묻지도 않고 '통행로 면적'을 빼고 신청하라고 협의해 준 사실을 지적했다.
완주군은 D씨가 산림형질변경 면적을 3천116㎡로 부당하게 줄여서 제출한 야영장 조성계획을 전북도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줬다. D씨는 심지어 불법으로 총 1만2천81㎡의 산림을 훼손했다.
감사원은 숲속야영장 승인업무를 부당처리한 완주군과 전북도 공무원 각각 1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 징계하고, 나머지 관련 공무원에게 주의를 주라고 요구하는 한편 D씨의 숲속야영장 승인을 취소하라고 했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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