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사 참여 사법행정회의가 총괄…법원행정처는 사무처로

입력 2018-07-17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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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사 참여 사법행정회의가 총괄…법원행정처는 사무처로
대법원장이 의장 맡아 외부위원 임명…내부위원은 법관이 추천
법원행정처엔 상근판사 안 두기로…법관인사운영위원회도 신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대법원장을 보좌해 사법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 법원 안팎의 인사들로 구성된 가칭 '사법행정회의'가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법원 산하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17일 6차 회의를 열고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사법행정에 관한 총괄기구로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조만간 건의안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출할 방침이다.
건의안에 따르면 대법원장이 기존에 행사하던 사법행정 관련 권한을 새로 구성된 사법행정회의가 수행한다.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회의가 결정한 사법정책을 집행하는 법원사무처로 개편된다.
사법행정회의에는 법원 내부 인사와 외부 인사가 참여하도록 했다. 의장은 대법원장이 맡고, 위원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원 중 판사는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했다.
사법행정회의로 핵심 기능을 넘긴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사무를 단순 집행하는 법원사무처로 개편된다. 법원사무처는 사법행정회의의 운영을 지원하고 대법원장과 사법행정회의가 위임한 일상적 행정사무와 재판지원 업무만을 담당하게 된다.
법원사무처에는 법원행정처와 달리 상근 판사를 두지 않거나 최소화하기로 했다. 단순한 사법행정 사무나 재판지원 업무는 전문인력에 맡기고, 일부 보직은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등 법원 외부에 개방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원회는 또 법관인사운영위원회를 신설해 판사의 보직인사에 대한 심의를 전담하도록 건의했다. 위원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고, 법관인사 운영의 기본원칙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라고도 건의했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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