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올리고 일자리안정자금 연장…소득·고용 효과 있을까

입력 2018-07-18 11:10   수정 2018-07-1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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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올리고 일자리안정자금 연장…소득·고용 효과 있을까

노인·임시일용직·자영업자 집중 지원…"분배개선 기대"
전문가 "재정부담·최저임금 충격에 대한 문제의식 부족…규제개혁 미진"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정부 지원책이 저소득층의 일자리·소득 문제에서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주목된다.
정부는 18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저소득노인, 임시·일용직, 영세자영업자 등 세 계층을 집중 지원 대상으로 꼽았다.
소득 및 일자리 상황이 특히 열악한 집단에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이 취약계층인 만큼 집중 지원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에 따른 공적 부담을 무시할 수 없으며 정부 지원책이 근본 해법이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기초연금 30만원 2년 당겨 시행·일자리 안정자금 연장
노인층은 인구 및 사회 구조 변화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많이 겪는 집단으로 꼽힌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위 가구 소득을 5등급으로 나눴을 때 가장 소득 수준이 낮은 1분위와 2분위의 경우 가구주의 평균 연령이 각각 63.4세, 52.6세로 9년 전보다 7.2세, 5.3세 늘었다.
또 1·2분위 가구 중 가구주 연령이 70세 이상인 비중은 43.2%, 11.6%로 9년 사이에 21.8%포인트, 6.2%포인트 높아졌다.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로 구분하면 영세자영업자나 임시·일용직이 1분위 가구에 특히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올해 1분기 기준 1분위 가구의 임시·일용직 비중은 46.4%로 2분위(26.3%)의 두 배에 육박한다.
고용원이 없는 영세자영업자 비중은 1분위가 25.8%로 다른 분위보다 높았다.
과당 경쟁과 도소매·숙박 음식업의 전반적인 부진 흐름 속에서 자영업 불황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19일 발표된 정부 대책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영세자영업자의 어깨를 누르는 것도 현실이다.

이들을 위한 대책은 크게 보면 직접적 소득지원, 일자리 연계 지원, 영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절감 등으로 구분된다.
소득지원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20%인 이들의 기초연금액을 애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내년부터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 기준을 완화한다.
저소득노인을 위한 '어르신 일자리'를 내년에 올해보다 8만 개 이상 늘어난 60만 개를 지원하고 고용·산업 위기 지역 노인에게 일자리 3천 개를 추가로 제공하는 등 취업과 연계한 방안도 추진한다.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대상과 지원액을 확대한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정치권에 따르면 지급액은 현행의 2배 이상, 지원 대상은 갑절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영세자영업자의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도록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소상공인 페이)을 구축하며 이와 별도로 소액 결제 업종의 카드수수료를 낮추는 구상을 추진한다.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줄이도록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내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운용하기로 했다.

현재 5년인 상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10년까지 확대하는 입법을 추진하거나 빈 점포 활용 임대 사업을 펼치는 등 임대료 부담 절감에도 나선다.


◇ 분배 개선 기대 속 부작용 우려도…"정책 간 충돌·모순 우려"
우선 정부 대책이 저소득층의 소득을 확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낼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 분포 개선 효과는 개인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보다 가구 단위로 가는 EITC가 좋다"며 EITC 확대 구상에 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시각도 있다.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EITC를 단순히 확대하면 근로유인이라는 긍정적 효과 없이 단순한 소득지원책으로 전락할 가능성 있다"며 이번에 추진하는 EITC 개편과 관련해 학계에서 치열한 논의가 없었던 만큼 전문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 교수는 저소득층 일자리 소득지원 대책의 대부분이 소득지원이고 일자리 창출은 공공부문 일자리 정도로 보인다며 "기초생활보장 확대, 복지지원확대, 실업급여 증가 등은 근로유인을 떨어뜨린다. 소득지원과 일자리 창출 정책 간 충돌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소득지원이나 공공 일자리, 일자리 안정자금 등은 재정부담을 수반하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 문제를 수반한다.
정부는 각종 경제정책을 위해 올해 기금변경과 공기업 투자로 3조8천억원을 일단 동원하고 내년 재정지출은 애초 계획보다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최저임금이 2년 연속 급격하게 인상되는 것이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가장 심각한 상황인데 이에 대한 정부의 문제의식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다.
윤 교수는 "최저임금을 10%대로 올린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일자리를 줄이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텐데 그에 관해서는 (정부 발표 자료에) 한마디도 없다"며 "(상황)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올해보다는 낮고 산입범위 조정 등으로 충격을 줄인 것이 의미가 있다면서도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업종·지역별 차등적용을 포함해 생산성과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최저임금이 결정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정책 간 모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다.
예를 들면 최저임금의 인상이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율 등이 장기적으로는 올바르다고 하더라도 현실 경제에서는 정부가 추구하는 일자리 확대와 충돌할 수도 있는데 대응 방안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방향은 옳지만, 이는 어떤 의미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주도해야 할 대기업을 압박할 수도 있다"며 "한쪽 발로는 브레이크, 다른 발로는 가속페달을 함께 밟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 이는 그간 계속 지적된 문제"라고 언급했다.
혁신성장을 강조하면서도 원격 진료 규제개혁 등 민감한 주제의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정부 출범 1년이 넘도록 "규제혁신을 위해 범정부적 차원의 역량을 집중"한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은 것도 문제로 꼽혔다.

자영업자 대책의 효과가 제한적이거나 실행 과정에서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윤 교수는 카드수수료 인하 등의 계획에 관해 "카드사가 국영 기업도 아닌데 너무 밀어붙이듯 낮추려는 것 같다"며 "자영업에 더 중요한 것은 수요를 창출하는 것인데 그런 전략은 미흡하다"고 논평했다.
임대료 부담을 절감은 자영업자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일이므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
김 교수는 "임대료는 상대가 있는 문제이므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름대로 시장의 가격 결정 기능이 있어서 정부라고 해서 마음대로 손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sewon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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