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18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당직 경비원 등 8개 직종 용역근로자 888명 중 877명을 교육감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나머지 11명은 본인이 희망하지 않거나 겸직하고 있는 경우다.
교육감 직접고용 용역근로자는 용역업체를 통해 학교에서 일했던 청소원, 당직 경비원, 시설물 관리원, 상담원, 안내원, 전산원, 자료입력원, 기숙사 사감이다.
이들은 지난 2월 도교육청의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정규직) 전환 때 제외됐던 근로자들이다.
도교육청은 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 노사와 전문가들로 협의체를 구성해 그동안 6차례 협의를 진행했다.
도교육청은 용역근로자의 76.6%가 60세 이상인 점을 고려, 고령자 친화직종에 해당하는 청소원, 당직 경비원의 경우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년을 만65세로 상향했다.
다만 만65세가 넘는 두 직종 근로자가 이번 조치로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최대 5년의 정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시적이고 간헐적인 업무 종사자를 제외하고는 결격사유 조회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1일 자로 교육공무직으로 신분이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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