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여학생 성폭행 혐의 특수학교 교사 구속영장 신청(종합)

입력 2018-07-18 10:50  

장애 여학생 성폭행 혐의 특수학교 교사 구속영장 신청(종합)
성폭행 피해 알고도 신고 안 한 교사 과태료 처분 의뢰
또 다른 장애 아동 감금 확인…추가 피해 있는지 조사 중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양지웅 기자 = 강원지역 특수학교 교사의 장애 여학생 성폭행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강원지방경찰청은 18일 특수학교 교사 A(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A씨에게 적용한 죄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A씨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지적 장애가 있는 B양 등 여학생 3명을 교실 등지에서 수차례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7일 A씨를 소환해 5시간가량 조사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3일에는 A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옷가지 등 증거물을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한 증거물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해 분석 작업이 진행 중이다.
경찰은 2014년 4월 촬영된 동영상에서 또 다른 장애 아동 C(19)군이 방에 감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를 상대로 조사 중이다.
또 피해 학생이 더 있는지 추가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피해 학생으로부터 지난해 겨울 성폭행 피해 사실을 듣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이 학교 교사 D씨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의 '성범죄의 신고 의무 위반'으로 강원도교육청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도교육청은 D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동시에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해당 학교법인에 요구할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피해 학생의 신고를 묵인한 것은 중징계 사안으로 본다"며 "해당 학교는 사립으로 교육청에서 직접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어 재단 측에 엄중한 처분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j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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